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블린 공병 (문단 편집) === 상세 === * 비용: 금 215 / 나무 100 / 인구 2 * 최초 충원: 440초 * 재충원 시간: 210초 * 최대 고용 가능 수: 3개 중립 유닛으로 등장. [[고블린 연구소]]에서 고용할 수 있다. 척 보기에는 고블린 2마리가 폭약을 들고선 뛰어다니는 모습인데, 자세히 보면 2명 뒤의 나무 드럼통에 들어가선 달리고 있는 다리 두쪽이 보인다. 등짝을 볼 수 없기도 하다. ~~[[등짝을 보자]]~~ 그런고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고블린 3마리가 한 팀이다.[* 이는 [[도타 올스타즈]] 시절 고블린 공병 모델링을 쓰던 [[도타 2]]의 [[기술단]]에도 영향을 주었다.] 용도는 2편과 동일한 [[자폭]]이며 기술 이름은 카붐!/꽈광!. 단축키는 B, 데미지 타입은 '물리'이며 대상 지정 및 자동 시전이다. 지상, 구조물, 나무 등이 대상. 풀 데미지는 250이며, 풀 데미지를 입히는 반경은 100. 부분 데미지는 100이며, 부분 데미지를 입히는 반경은 250. 건물에 3배 막대한 피해를 입혀[* 건물 750, 유닛 250, 영웅 185] 주로 뭉쳐있는 밥집이나 타워같이 체력이 낮은 건물들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. [[나이트 엘프]]의 [[트리 오브 라이프]]가 네이쳐스 블레싱이 업그레이드 되어있지 않았다면 2방에 파괴되며, 휴먼의 [[팜]]은 1방에 파괴된다. 참고로 물리/마법 방어력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. 이로 인해 기본 마법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어력도 존재하는 영웅에 사용하면 절망적인 딜이 나온다. 그러나 [[장재호(프로게이머)|어떤 외계인]]은 이걸 이용해서 영웅킬도 한다. 일반 유닛은 마법 저항력이 없어 영웅에 비하면 피해를 많이 입는다. 체력이 100밖에 안 되고 이동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상대 플레이어가 눈치채고 타워로 일점사라도 하면 순식간에 녹는다. 새퍼는 생각보다 비싼 유닛이므로 이렇게 잃으면 매우 손해. 전작과 마찬가지로 온갖 이로운 주문과 효과에 면역이다. 밸런스 문제인지 수송선에는 태울 수 없다.[* 오리지널 CD 1.00ver에서는 태울 수 있기도 하다. 그리고 프로즌쓰론 얼라이언스 캠페인의 비밀 미션에서 제플린을 타고 나오기도 한다.] 블러스러스트 버프를 통해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. 1.30 패치 이전 언오전에서 애콜라이트 보호를 위해 지구라트 심시티가 강제되고 50병력에서 디스트로이어를 띄우면서 50을 깨야하는 언데드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다. 2000년대에 오크 황태민이 이 전략으로 언데드 조대희를 꺾었다. 1.30 패치 이후 지구라트의 체력이 50만큼 증가하여 더이상 한 방에 터지지 않는 데다 셰퍼도 스피드 스크롤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수정되어 옛말이 되었다. 여담으로 지상 유닛 중 기게유닛 빼고 산악거인과 함께 유이하게 뼈를 남기지 않는다. 정확히는 피는 나오지만 뼈는 없는 것. 팔라딘의 리저렉션으로 되살리기라도 하면 살아나서 또 한번 터지는 벨런스 문제가 생기는지라 삭제된 것이다. 당연히 산악거인도 돌로 만들어졌으니 뼈를 안 남기는 것. 따라서 팔라딘의 리저렉션으로도 되살릴 수 없다. 워크래프트 3 프로즌 쓰론의 [[워크래프트 3/캠페인/보너스|영토 길들이기]] 캠페인을 하다 보면 [[가즈로]][* 와우와 히오스에 나오는 그 가즈로 맞다. [[고블린 팅커]]가 없던 시점이라 고블린 셰퍼의 모델링을 사용했다.]의 부탁으로 코볼트들이 사는 지하 동굴을 고블린 셰퍼들을 이용해 파괴하는 퀘스트를 수행하게 된다. 퀘스트를 끝내면 발생하는 대화 이벤트에서 [[렉사르]]는 가즈로에게 얘네들이 전부 자폭했다고 알려주는데, 그러자 가즈로는 '''"아, 그러니깐 걔네들이 자폭했단 말이죠? 하지만 그게 걔네들 일인데요, 뭐."'''라고 한다. 어떻게 보면 용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싼 돈 받고 자폭해버리면 무슨 소용이지? ~~고향의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사망보험금을.~~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